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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개정 2024. 6. 18.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공부방·개인과외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개인과외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신고인 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사진(3㎝×4㎝) · 주소(연락처·전자우편) · 학력 및 전공 · 자격 · 경력
신고 내용
교습과목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월 교습비등(1시간당 금액 병기) · 비고(학교급별 교습인원) · 교습장소
뒤쪽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추가 기재란

함께 내는 서류

  1. 01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2. 02최종학력증명서
  3. 03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서식에 적힌 안내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법 제14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6. 18.)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