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개정 2024. 6. 18.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공부방·개인과외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개인과외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 신고인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사진(3㎝×4㎝) · 주소(연락처·전자우편) · 학력 및 전공 · 자격 · 경력
- 신고 내용
- 교습과목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월 교습비등(1시간당 금액 병기) · 비고(학교급별 교습인원) · 교습장소
- 뒤쪽
-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추가 기재란
함께 내는 서류
- 01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02최종학력증명서
- 03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서식에 적힌 안내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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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법 제14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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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