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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 개정 2019. 6. 19.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교습소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제출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교습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교습소
교습소명 · 교습과목 · 신고번호 · 최초신고일
재발급 사유
잃어버린 경우 · 못 쓰게 된 경우 중 선택 · 분실사유(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

함께 내는 서류

  1. 01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02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처리 절차

  1. 재발급신청서 작성
  2. 접수 및 검토
  3. 재교부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법 제14조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9.)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