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신설 2016. 11. 30.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제출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학원설립ㆍ운영자
서식에 적는 항목
- 학원설립ㆍ운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 학원
- 명칭 · 교습과정 · 등록번호 · 최초등록일
- 재발급 사유
- 잃어버린 경우 · 못 쓰게 된 경우 중 선택 · 분실 사유(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
함께 내는 서류
- 01학원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 0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1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
처리 절차
-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법 제6조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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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