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학원·교습소가 3년간 비치·보존해야 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지도점검에서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
- 머리
- 반명 · 교습과목
- 수강생별 기재란
-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입원 연월일 · 퇴원 연월일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6조·[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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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