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 개정 2016. 4. 20.
교습비등 고지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할 때 게시·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
- 고지 기준일
- 년 월 일 현재
- 교습비
- 일련번호 · 교습과목 · 교습비 · 징수단위(월, 분기)
-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 차량비
- 서명
-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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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법 제15조제3항 후단,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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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