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하는 영수증의 법정 서식이자, 5년간 비치·보존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100만원(1회)부터 300만원까지입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
- 구성
- 왼쪽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보관용) · 오른쪽 '교습비등 영수증'(발급용) — 두 쪽의 기재란이 같습니다
- 기재란
- 일련번호 · 연월(분기) ·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교습과목 · 납부 명세(교습비·기타경비) · 발급일
- 서명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식에 적힌 안내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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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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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