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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 2023. 10. 19.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학원설립ㆍ운영자

서식에 적는 항목

학원
학원명 · 등록번호 · 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정원 · 현재 인원 · 비고
휴원 또는 폐원
휴원: 기간·사유 · 폐원: 연월일·사유 ·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서식에 적힌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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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법 제10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