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위키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6. 11. 30.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조건부등록 후 시설·설비를 갖췄을 때 제출하는 완성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가 수리되어야 정식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설립자(보고인)

서식에 적는 항목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학원
학원명 · 위치 · 개강 연월일 · 재산구분(자가·임대)

함께 내는 서류

  1. 01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처리 절차

  1. 보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조사 확인
  5. 결재
  6. 등록증 발급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