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6. 11. 30.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조건부등록 후 시설·설비를 갖췄을 때 제출하는 완성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가 수리되어야 정식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설립자(보고인)
서식에 적는 항목
- 설립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 학원
- 학원명 · 위치 · 개강 연월일 · 재산구분(자가·임대)
함께 내는 서류
- 01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1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처리 절차
-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