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을 양도·양수하거나 설립·운영자가 바뀔 때 제출합니다. 인수 전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대표자
서식에 적는 항목
- 인계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 인수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전자우편 · 주소(전화번호)
- 학원
- 학원명 · 등록번호 · 학원위치 · 변경 사유
함께 내는 서류
- 01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 02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1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2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승인 공문 발송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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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