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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을 양도·양수하거나 설립·운영자가 바뀔 때 제출합니다. 인수 전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대표자

서식에 적는 항목

인계자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인수자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전자우편 · 주소(전화번호)
학원
학원명 · 등록번호 · 학원위치 · 변경 사유

함께 내는 서류

  1. 01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02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2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변경승인 공문 발송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6. 18.)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