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6. 4. 20.
시설·설비계획서
조건부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시설·설비 계획서입니다. 강의실 면적과 수용인원 등 시·도 조례의 단위시설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
- 시설 (실수·면적·비고)
- 강의실 · 열람실 · 실습실 · 실습장 · 사무실 · 화장실(칸) · 탈의실 · 샤워실 · 휴게실 · 양호실 · 상담실
- 건물
-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중 선택
- 소유관계
- 자가 · 임대 중 선택
- 설비 (구분·내용)
- 급수 · 소방 · 냉난방 · 채광 · 조명 · 환기 · 방음
이 서식은 따로 내는 신청서가 아니라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 붙여 내는 제출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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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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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