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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6. 4. 20.

시설·설비계획서

조건부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시설·설비 계획서입니다. 강의실 면적과 수용인원 등 시·도 조례의 단위시설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

시설 (실수·면적·비고)
강의실 · 열람실 · 실습실 · 실습장 · 사무실 · 화장실(칸) · 탈의실 · 샤워실 · 휴게실 · 양호실 · 상담실
건물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중 선택
소유관계
자가 · 임대 중 선택
설비 (구분·내용)
급수 · 소방 · 냉난방 · 채광 · 조명 · 환기 · 방음

이 서식은 따로 내는 신청서가 아니라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 붙여 내는 제출서류입니다.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4. 20.)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